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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규제물질등록
 글쓴이 : 최고관리자
 

#항균규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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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충격적

섬유패션 마켓 살생물제(항균·방취) 부여 기능성 소재, 2024년부터 사라질 위기 직면

섬유소재-패션 완제품 전방위 스트림에 걸쳐 역대급 초강력 영향, 생태환경 급변화

국내 섬유·패션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친환경을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들로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대외적 환경변화 요소로 치자면, 여기에 더해 국내 환경변화 요소인 ‘화학제품안전법’이란 예상치 못한 복병이 현실화되고 있다.

섬유산업계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엎친 데 덮친 격의 대내·외 변수와 맞닥뜨리게 됐다.

먼저, 국내 섬유소재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원사공급 대기업들의 조업단축 및 중단에 따른 업-스트림 산업계의 입지 축소 행보가 미들-다운스트림 산업계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이 좌표를 상실한 채 지속성장 엔진에 경고등이 켜지며,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기반의 중·소기업 중심의 미들-다운스트림 붕괴가 크게 우려되는 모습으로 전방산업군인 패션 브랜드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지속가능성과 선순환의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서는 원사메이커의 차별화·특화 기반의 신소재 개발과 수요시장 출시가 관건이다.

하지만, 당면한 산업계는 스트림 간 협업과 협력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끈끈했던 공생의 가치사슬을 단박에 끊어내며, ‘각자도생’의 단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사메이커들의 신소재개발 및 제시의 위축·단절은 소재생산 기업들의 글로벌 마켓에서의 입지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내수기반의 패션 브랜드와 상생 생태계에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생활 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섬유패션소재 및 완제품 전방위 스트림에 걸쳐 역대급의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휘몰아칠 전망이며, 국내 섬유패션소재의 생태계 전반을 뒤바꿀 요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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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살균제 등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116종 평가해 48종 최종 승인

생활밀접형 제품 살생물물질 48종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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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에탄올 등 살충·살균(항균) 기초물질로 환경부 승인 48종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 이용 제조/제품 Fiber, Yarn, Film, 마스터배치(M/B), 항균·방취 제품류 등 항균/살균 기능보유 중간재

▶ 살생물처리제품 - 항균 등의 부수적 기능을 위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의류, 침구류, 양말 및 등 섬유제품, 에어컨 필터 등 비섬유 완제품

피혁제품(의류, 잡화, 소파 등), 주방/욕실용품, 사무용품/전자제품

국방분야 피복류를 포함한 통상품 등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제품은 +2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의 유해생물 제거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는 한편, 지난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화학제품관리시스템 (me.go.kr) )’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공포했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올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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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재산업 전 스트림 대상 환경 급변, 정작 섬유산업 기관·단체 대응은 전무 상황

‘화학제품안전법’ 쓰나미 위기, 넋 놓고 있다 진퇴양난에 놓인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국방분야 통상품인 피복류·침구 등도 승인받은 살생물제 대상의 항균제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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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을 지난  20180320 공포한 바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승인된 살생물 물질, 승인된 살생물 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 처리제품을 포괄하는 ‘살생물제’를 대상으로 환경부로부터 안전성과 위해성을 사전승인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살생물제의 경우, 섬유소재분야는 물론 패션마켓에 이르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스트림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원사메이커 및 중소 원사기업들이 출시·전개하고 있는 항균·항바이러스 원사는 제올라이트, 인산칼슘, 인산지르코늄, 실리카겔, 일라이트 등의 무기물에 금속이온인 은(Ag), 아연(Zn), 구리(Cu) 등 금속이온 등을 치환시켜 생산한 무기항균제 타입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서는 친환경 소재의 수요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매스(BIO-MASS) 기반의 다양한 항균·방취제 및 유기계 기능성 후가공제 등 항균 키워드의 물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특히, 살생물제 제품의 경우, 유·무기계 첨가제 마스터 배치(M/B 칩)를 채택해 원사의 방사공정으로 생산된 기능성 원사는 물론, 염색 및 후가공 공정을 통한 항균·방취 기능성 부여 섬유소재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항균원사 및 이를 활용한 원단과 섬유 완제품은 물론, 항균 가공제 및 이를 활용한 항균 섬유, 화이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실제, 섬유소재 및 완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승인된 살생물질과 승인된 살생물 제품 및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 처리제품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업-스트림 분야인 원사 및 기초소재에서 염색가공 및 후가공 중심의 미들-스트림에 이르기까지 항균·방취 기능성소재 채택의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으로 기존 및 신수요시장 유지·확대가 크게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의 특례조항으로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등 12개 항목의 해당 분야를 승인제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무기류)’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복을 비롯한 피복류 등의 경우,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으로 분류되어 승인받은 48종 물질 및 살생물제의 항균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인 젖산(Lactic acid, C3H6O3),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등 23종을 비롯해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이 면제되지만 섬유패션산업 분야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살생물 처리제품 수입의 경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섬유패션 산업계에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 규정에 따라 ‘의(衣)’ 생활의 중심에 서 있는 섬유패션산업 생태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섬유패션산업 살생법이라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후 인체 유해성 수준 및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 및 시행령 발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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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해외 수입·공급기업들 상당수 이미 판매/유통 중단

재고분 판매·유통만 한시적 허용, 미승인 살생물제의 신규 생산 원천 차단 상황

패션의류·비의류·특수용도 항균·방취 기능성 신시장 진입과 마켓 확대 최대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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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승인절차

2023년 1월부터 반드시 승인된 살생물 물질을 사용해야 하지만, 섬유분야 국내 및 수입산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경우, 대부분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결과로 승인유예기간이 지나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법령공포에 따라 섬유소재산업분야 대상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항균제 원료를 수입·제조·공급하고 있는 P사, T사, D사, S사, H사 등은 이미 판매 및 유통을 중단했으며, 섬유 완제품 및 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살생물 처리제품 전개의 경우 또한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재고분의 판매 및 유통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미승인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신규 생산은 중단’이라는 화학제품안전법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바이러스 제거, 항균 99.9%, 유해세균 제거, 항균 마이크로 화이버, 곰팡이 및 박테리아 증식 억제, 진드기 먹이차단, 항균·방취, 유해세균 억제 등의 표현과 홍보문구에 사용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대상으로 섬유소재 마켓에서 차별화·기능성 제품 가운데 대표적 아이템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항균·방취’ 기반의 기능성 섬유소재시장이 내년부터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항균·방취를 키워드로 하는 기능성 섬유소재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쿨&웜(Cool & Warm)’ 시장과 양대 축을 형성, 패션소재의 기능성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수요 확대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안티-바이러스 마켓과 연계된 항균·방취 시장은 섬유소재 및 섬유제품군 가운데, 쿨(Cool) 기능성 소재와 함께 부동의 1위를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봄/여름 티셔츠, 이너웨어에서 침구, 패션소품. 인테리어 등 홈웨어 소재는 물론, 위생건강을 키워드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대상으로 신수요 마켓 확대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상황 대반전으로 관련 수요마켓 대상의 아이템 개발 및 전개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패션의류소재의 지속성장 한계봉착에 따라 바이오헬스 및 메디컬, 공기청정 필터 분야 등 비의류·특수용도 항균·방취 기능성 소재로 신시장 진입과 마켓셰어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 걸림돌도 작용할 전망이다.

원사메이커들의 소극적인 기능성 신소재 개발 대응이 미들-다운스트림에 끼치는 악영향의 결과를 이미 당면 현실로 체감하고 있기에 ‘화학제품안전법’은 국내 섬유패션산업계에 불확실성의 파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요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섬유기업들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각종 글로벌 인증 시스템 대응에 이어 이제 내수시장에서도 녹록지 않은 환경 구축과 신뢰성 인증·허가 요구 확대가 맞물리면서 입지 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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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전반 점검, 섬유패션산업계 전반 아우르는 현실적 수정법안 마련’ 시급

차별화 기능성소재 개발 족쇄 작용, 내수시장 전개 원천 차단 역기능 상당해

국내 섬유패션산업계, 원사 수급 불안 이은 대외 불확실성 파이 가속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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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이 섬유패션산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충격파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특성과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섬유패션산업 살생법’으로 규정지으며, ‘법 제정의 문제점과 섬유패션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현실적 수정법안 및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서 촉발된 법 제정이 섬유 기초소재에서 패션에 이르는 단위 생산공정의 특성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으며, 섬유패션기업들의 차별화 기능성소재개발 및 전개에 족쇄로 작용함은 물론, 내수시장 전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역기능 또한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일반적으로 유·무기계 항균·기능성 첨가제 및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통한 후가공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 및 공급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섬유소재분야에서 항균·방취 기능성 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살생물질, 살생물질제품 등 살생물제 승인절차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평균 1년 3개월에서 1년 9개월 이상의 평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자료 수정·보완 기간 등을 포함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승인절차 및 기간과 함께, 관련 승인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살생물질 및 살생물질제품과 이를 활용한 살생물질 처리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섬유소재 분야 관련 기업들의 경우 제도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섬유패션분야 유관 시험분석 및 기업지원기관 등을 중심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늦었지만 법률 공포에 따른 산업계 파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과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N사 관계자는 “2년여 동안 빠른 대응준비 관계로 정부 승인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질 처리제품 대상의 등록을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사안으로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섬유산업 대기업들도 예의주시하며, 후속대응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과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섬유 후가공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섬유소재산업 마켓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및 인체 피부 또는 경구들 통해 직접 흡입되는 살생물제품의 효능 및 인체·환경 안전성 시험기준을 섬유 소재에 적용되는 살생물제품에도 동일한 시험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섬유패션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섬유패션소재 대상의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사 기업 관계자는 “수많은 섬유패션산업 내 유관 지원기관 및 다양한 시험분석 연구기관 등이 존재함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및 공포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왔었지는 모르겠다. 환경부는 물론, 산업계 시험분석기관 등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섬유패션산업계의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대응 창구 개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 패션소재 개발 전문가는 “섬유패션산업은 기초물질 및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공정이 길고, 최종 용도에 따라 생산 단위공정별 다양한 항균·방취 기능을 채택·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면서 “다양한 수요시장에 관련 제품군들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섬유산업 관련 살생물제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시장 중심의 기능성 소재를 전개하고 있는 K 기업 대표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항균 관련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섬유산업 진입은 급속하게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섬유패션산업계 대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화학제품안전법 발효에 따른 대응현황 등을 체크하는 한편,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산업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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